REAL TIP

[리얼팁]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이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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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
이용 시 주의사항

해외여행 시 공항에 가면 출국심사를 마치면 누구나 꼭 들리게 되는 면세점! 일반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면세점을 구경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국심사가 늦어지거나 공항에 늦게 도착하여 촉박한 시간으로 면세점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2019년 5월에 오픈한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기존에는 해외로 출국 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출국장에 들어서면 비로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입국하는 사람들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 설치되어 시간적인 여유나 구입 후 물품을 가지고 탑승해야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해외로 출국 시 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한 여행객들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출국장 면세점과 비교했을 때에는 면세품목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 또한, 이용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도 있으니 해외여행 전 입국장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품목은?

제1,2 여객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과 판매품목의 차이가 있는데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 명품은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축산가공품 및 과일과 같은 식품류도 판매되지 않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품목으로는 술과 향수, 과자류, 전자기기,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에스티로더, 크리니크, 설화수, 숨, 베르사체 등을 판매하는 SM면세점이 있으며, 제2여객터미널은 프라다, 겐조, 스틸라, 리더스코스메틱, 미샤 등을 판매하는 엔타스면세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 만큼 큰 규모의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지 않으니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염두해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죠?

면세 한도는?

면세 한도는 1인 600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출국장 면세점과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를 지불해야하고 주류는 1L 400달러 이하, 향수는 60ml 이하일 경우 면세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대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 시 한도가 600달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총 합이 600달러 이상이면 결제가 되지 않으며, 주류와 향수는 1L 400달러 이하, 60ml 이하일 경우 한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총 구매한도는 시내 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를 합하여 총 3600달러로 변경되었으니 해외여행 전 미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입국장 면세점 위치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심사를 완료한 후 세관심사대 전 수화물을 찾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에는 1층 6,7번 수화물 수취대 사이에 1개가 있고 16,17번 수화물 수취대 사이에 1개를 설치하여 총 2곳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 6번 수화물 수취대 근처에 1개를 설치하여 총 3곳의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수화물 수취지점에 있으나 면세점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수화물을 분실하지 않도록 찾아간 후에 이용하시는 거 잊지마세요!

면세한도 초과 시
과세 주의사항

구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3600달러이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이기 때문에 출국장 면세점과 현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금액이 600달러가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면세한도가 초과된 경우 국산 제품이 우선순위로 공제되며, 그 후 세금율이 높은 높은 품목부터 면세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또한, 6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여행객들에게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진신고 전용 통로까지 설치되어 있어 빠르게 세관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https://www.airport.kr/ap/ko/shp/getDutyInfoMain.do?TERMINAL_ID=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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