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TIP

[리얼팁] 해외여행에서 드론 사용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해외여행 시 드론 사용 주의사항은?

요즘에는 여행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영상을 담기 위해서 드론이라는 장비를 사용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드론은 해외에서도 촬영 목적을 위해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내 만큼이나 드론 사용 규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엄격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과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마다 드론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과 건물이 지정되어 있기도 하며, 드론을 나라에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드론을 가지고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드론 반입여부와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드론 사용 주의사항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내반입 및 수화물 규정

드론은 위탁수화물로 보낼 경우 내장되어있는 배터리가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위탁수화물로 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탑승해야하는데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기내반입 또한 규정상 위탁수화물로는 이동할 수 없고 기내에 반입 시 100wh의 배터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탑승이 가능하지만 100wh 이상 160wh 이하의 배터리 용량은 신고 후 탑승이 가능한데요. 160wh이상의 배터리는 탑승이 불가능하며, 배터리 여분은 5개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 용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 또한 정확한 용량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탑승할 수 없으니 용량이 표시되어 있는 배터리로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항공사별로 수화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항공사의 수화물 제한 품목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드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드론 사전 등록

드론을 반입 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해야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 알고계시나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드론 사용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곳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할 드론을 등록 후 허가를 받아야지만 반입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현지로 반입하거나 사용하면 공항에서 제지할 뿐 아니라 이를 어기고 반입 후 사용하게 된다면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여행 갈 지역에 사전등록여부에 대해 알아두고 비행할 드론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드론을 등록할 땐 반드시 사용하는 목적인 무엇인지, 드론의 규격이나 기종, 촬영 고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하며, 촬영일도 기재해야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나라별 비행 금지구역 및 제한 규정

나라마다 드론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과 촬영할 수 있는 고도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이 미리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 숙지해두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나라마다 정해져있는 금지구역과 제한 규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일본

일본은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인 나라! 그래서 드론을 사용할 때에도 관광지나 휴양지와 같이 촬영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촬영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드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드론 비행하기 10일 전에 미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사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로 입국 전 현지 공항에서 메모리를 검사받은 후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 드론을 사용할 때는 공항주변과 30m 이하로 날리거나 150m 이상으로 높이 조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군사적으로 관련된 건물과 공항주변 및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히베이징의 모든 지역은 드론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대부분의 구역은 드론 비행이 가능하지만 120m 이상으로 상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드론의 무게 또한 7kg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에 미리 드론 실명 등록까지 거쳐 허가를 받아야지만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3. 태국

촬영을 위해 드론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고 반입해야하는 대만! 출국 전 미리 인터넷을 통해 반입하려는 드론을 등록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나온다고 하니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또한, 인구가 많이 있는 병원이나 마을, 도시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해가 다 지고 난 후 야간시간에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만 조종할 수 있고 고도 90m 이상으로는 조종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해두는 것이 좋겠죠?

4. 미국

최근 드론 사용이 늘어나면서 각종 테러로 미국의 모든 지역은 드론을 반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FAA를 통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하며, 드론 조종 시 120m 이상의 고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마을이나 개인사유지, 도로와 같은 지역은 촬영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등록하지 않은 드론으로 촬영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음주 후 드론을 사용하면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드론 비행 시에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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