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란? l
비자는 방문 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비자가 없는 경우 입국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국가들 역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때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며, 여권의 사증란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됩니다.
1) 비자의 종류
방문 목적, 체제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 비자, ARRIVAL 비자, 문화공연 비자
-체류기간
-영주비자, 임시비자
-사용횟수
-단수비자, 복수비자
-단수비자, 복수비자
l 비자가 필요한 국가 l
l VISA 특별국가(미국,캐나다,일본) l
1.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었습니다.만약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대상자 충족 요건
-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전자여권은 여권번호가 'M' 또는 'S' + 숫자 8자리로 구성)
-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2) 비대상자
-단 다음과 같은 분들은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90일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됐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3)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
-전자여행허가(ESTA)란 온라인상에서 여행승인을 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승인을 받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 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에 기재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 여행 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2008년 12월부터 한글번역본 전자여행허가서(ESTA)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답안은 반드시 영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토안보부(DHS)의 관세 및 국경 보안청(CBP)에 이메일 (esta@cbp.dhs.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투어에서는 고객 요청 시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전 입국허가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단, ESTA 승인 진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절차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2.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등록
2016년 3월 15일에 eTA가 의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며, 항공편을 이용하여 캐나다를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려면 eTA를 반드시 사전에 신청 및 승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사증이 면제됩니다.
eTA 등록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
1) 캐나다 eTA 특이사항!
-영어와 불어로만 등록가능
-일반여권, 전자여권에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 및 승인 가능
-육로(해로 포함, 미국 도시 도착 후 차량이동)로 이동 및 경유시 eTA 승인 제외
-기간 :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
-필수사항 : 여권정보 / 신용카드(신청시 캐나다 $7 등록비용 발생) / 이메일 주소 등
-모두투어에서는 고객 요청 시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eTA) 사전 입국허가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단, eTA 승인 진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비대상자 : 캐나다 영주권자, 학생 및 임시근로자(2015년 8월 1일 이후 유학 또는 취업 허가증을 받은 자)
3.일본 (무기한 비자면제 조치 실시)
2006년 3월 1일 이후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면제 됩니다.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사증이 면제됩니다.
-외교 또는 공무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단기체제 (90일 이내) 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1) 비자면제 조치 대상자
-통과, 관광, 오락, 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
-협의회, 콘테스트 등에 아마추어로서 참가하려고 하는 자 (아마추어로서의 참가라는 뜻은 참가자가 아마추어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최자가 부담하는 도항비, 체재비 및 입상자에 대한 상품 등은 보수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지인, 친구, 친족 등을 방문하려고 하는 자 (병문안, 관혼상제 등의 출석을 포함합니다.)
-견학, 시찰 등의 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면, 공장 등의 견학, 모범 시 등의 시찰을 행하는 자.)
-민간단체 주최의 강습, 회의 등에 민간인으로서 참가하는 자.
-일본에 기반을 갖지 않은 상태로 상담, 계약조인, 업무연락, 에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기타 모든 단기상용의 목적을 가진 자.
-단기 사내 강습을 받으려고 하는 자.
-참배, 종교회의참가, 교회설립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행하려는 목적으로서 단기간 체재하려고 하는 자.
-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 용무 (일본에 방문하는 국, 공빈 또는 스포츠 선수 등과 동행해서 행하는 취재활동 등)를 목적으로 하는 자.
-자매 도시 또는 학교의 친선 방문 자 (친선사절이 행하는 홍보, 선전을 포함합니다.)
-단기 간의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90일 이내에 수료하고 또한 해당 연수 수료 후 계속해서 상급코스 등을 수강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급코스를 밟을 예정이 있는 경우, '취학'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기타 단기체재를 하려고 하는 자. (예를 들면 회사의 설립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단기간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 대학 수험생, 외국법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등의 수속을 위해 체재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l VISA가 필요한 국가정보 l
l VISA 가 불필요한 국가 l
다음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 비자 없이 방문 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그러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방문 목적, 체제기간, 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