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TIP

[리얼팁] 여권에 대한 모든 것!



l  여권이란?  l 


각 국의 신분증명 시스템은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쓰이는 주민등록증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여행객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각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해 자국민의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1)    여권의 쓰임새
l  환전 시
l  비자 신청 및 발급 시
l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 시
l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시
l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 시
l  국제 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l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만들 때
l  여행자 수표로 대금지급 할 때
l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시 수표 재발급을 신청 할 때
l  출국 시 병역 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l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2)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l  여권은 본인의 신불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 해 위, 변조 등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므로 철저히 보관하도록 합니다.
l  여권 분실 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l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 정지되며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분실 신고 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하려 할 경우 사증 발급 국가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실 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여권을 첨부해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짧은 기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l  여권종류  l 



1)   일반여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법령에 의해 여권발급 거부 제한대상이 아닌 자, 이중 국적자, 불법 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l 일반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l 일반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2)   거주여권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거주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자

l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l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미국 : 경우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 Ⅲ 또는 G-56 FORM)를 취득한 자도 포함 / 일본 : 정주(定住)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도 해당)

l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의 경우 전 가족이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단, 상사주재,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 일반여권 발급)

l   일반여권으로 일본에 출국해 일본에 체류 중이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인 자로서,일본인 혹은 영주자 이상의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l   기타 국가의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거주여권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류목적상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관장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거주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l   상기 1항에 해당되더라도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춰볼 때 외무부장관이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관용여권, 거주여권은 외교통상부의 여권과에 신청 합니다.)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B.    여권 분실 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C.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D.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E.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F.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은 공무상 동반 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 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외교관 여권

외교업무 및 국제통상을 목적으로 국외를 여행하는 공무원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외교관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자녀, 기타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에게도 발급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합니다


 


l  신청서류 및 발급장소  l 



1)    여권의 신청서류

여권 신청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l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서류 1통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l   공무원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사진부착 식 여권 신청 시 2매 제출)

-신분증

-공무원 증 또는 재직증명서 (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19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l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단,사진전사식 여권이나 긴급사진부착 식 여권 신청 시에는 2매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거주여권

2008년 8월25일 전자여권발급과 더불어 여권본인직접신청제가 실시됐습니다.이에 외교통상부는 여권사무 대행 기관을 66개 기관에서 168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권접수 및 교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은 본인의 신불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 해 위, 변조 등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므로 철저히 보관하도록 합니다.







[수수료 변경사항]
2008년 8월부터 전자여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몇 가지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는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과 동일하며,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 시에는 25,000원이 부과됩니다.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여권에서 동반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8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 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만 8세 미만인 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진 부착식 여권의 경우에는 ‘사증란 추가’가 ‘기재사항 변경’에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환율수준을 반영해 국내수수료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 
모든 신규여권과 재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본인 직접 신청제는 위, 차명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약용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l   본인 직접신청제의 예외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 본인 직접신청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전상 사유: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의학적 사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이 있는 경우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
(단,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2010.1.1부터는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l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l 


1)   여권 기재사항 변경
여권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유효기간은 사진 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여권의 만료기간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하고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연장 가능한 여권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서류 1통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25000원

l  여권 분실 재발급 신규발급 신청시의 구비서류
여권재발급 사유서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게 됩니다.
분실 신고 시 완전 무효 처리된 여권을 다시 찾을 겨우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단, 분실신고만 해 분실여권효력정지 처리된 여권을 찾은 경우 분실여권회수 신고서를 작성해 분실여권 효력회복신청을 하면 1주일 이후 여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l   여권 관련 주의사항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합니다. 수속 시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 면을 복사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l 기타 주의사항 
1회 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 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됩니다.
6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둡니다.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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