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여권이란? l
각 국의 신분증명 시스템은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쓰이는 주민등록증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여행객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각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해 자국민의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1) 여권의 쓰임새
l 환전 시
l 비자 신청 및 발급 시
l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 시
l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시
l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 시
l 국제 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l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만들 때
l 여행자 수표로 대금지급 할 때
l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시 수표 재발급을 신청 할 때
l 출국 시 병역 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l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2)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l 여권은 본인의 신불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 해 위, 변조
등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므로 철저히 보관하도록 합니다.
l 여권 분실 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l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 정지되며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분실 신고 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하려 할 경우 사증 발급 국가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실 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여권을 첨부해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짧은 기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l 여권종류 l
1) 일반여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법령에 의해 여권발급 거부 제한대상이 아닌 자, 이중 국적자, 불법 체류자, 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l 일반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l 일반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2) 거주여권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거주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l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자
l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l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미국 : 경우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 Ⅲ 또는 G-56 FORM)를 취득한 자도 포함 / 일본 : 정주(定住)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도 해당)
l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영주권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의 경우 전 가족이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단, 상사주재,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 일반여권 발급)
l 일반여권으로 일본에 출국해 일본에 체류 중이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인 자로서,일본인 혹은 영주자 이상의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l 기타 국가의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거주여권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류목적상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관장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거주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l 상기 1항에 해당되더라도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춰볼 때 외무부장관이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관용여권, 거주여권은 외교통상부의 여권과에 신청 합니다.)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B. 여권 분실 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C.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D.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E.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F.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은 공무상 동반 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 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외교관 여권
외교업무 및 국제통상을 목적으로 국외를 여행하는 공무원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외교관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자녀, 기타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에게도 발급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합니다
l 신청서류 및 발급장소 l
1) 여권의 신청서류
여권 신청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l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서류 1통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l 공무원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사진부착 식 여권 신청 시 2매 제출)
-신분증
-공무원 증 또는 재직증명서 (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19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l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단,사진전사식 여권이나 긴급사진부착 식 여권 신청 시에는 2매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거주여권
2008년 8월25일 전자여권발급과 더불어 여권본인직접신청제가 실시됐습니다.이에 외교통상부는 여권사무 대행 기관을 66개 기관에서 168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권접수 및 교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은 본인의 신불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 해 위, 변조 등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므로 철저히 보관하도록 합니다.
1)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
모든 신규여권과 재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본인 직접 신청제는 위, 차명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약용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l 본인 직접신청제의 예외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 본인 직접신청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전상 사유: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의학적 사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이 있는 경우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
(단,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2010.1.1부터는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l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l
1) 여권 기재사항 변경
여권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유효기간은 사진 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여권의 만료기간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하고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연장 가능한 여권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서류 1통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25000원
l 여권 분실 재발급 신규발급 신청시의 구비서류
여권재발급 사유서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게 됩니다.
분실 신고 시 완전 무효 처리된 여권을 다시 찾을 겨우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단, 분실신고만 해 분실여권효력정지 처리된 여권을 찾은 경우 분실여권회수 신고서를 작성해
분실여권 효력회복신청을 하면 1주일 이후 여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l 여권 관련 주의사항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합니다. 수속 시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 면을 복사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l 기타 주의사항
1회 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 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됩니다.
6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둡니다.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